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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76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가. 피고인은 2010. 7. 8. 전북 군산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14. 대전시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시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인 등기부를 각 법원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F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 직불카드 또는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인 비밀번호를 교부 받았으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 양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0. 7. 13.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유성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수협통장(계좌번호 : G)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1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 H사장)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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