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D 미니쿠퍼 승용차의 등록명의자인 C자동차매매상사 내지 실소유자인 E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자동차매매상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명의이전등록 신청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강서구청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강서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3. 7. 26.자 매매업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이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강서구청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