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1 2013고단754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C의 주민등록번호, 발행일자 등 정보를 B에게 알려주고, B는 위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2. 21.경 인천 남구 D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사무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이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에게 C이 피고인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C이 피고인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변호사 H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H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경위로,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