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19 2014고정2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21:32경 안동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112 순찰 근무 중인 안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 오늘 공무집행방해를 해 교도소에 가려고 왔다."라고 하며 종이컵에 담겨 있던 물을 E의 얼굴부위에 1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