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7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20:45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의 중인 아파트주민들에게 아파트 옆 빌라 신축 관련하여 “내가 해먹었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냐!”라고 따지던 중, 피해자 D(여, 48세)이 “꼭 그런 거 하셔야겠어요!, 협박지마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는 종이컵에 담겨 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