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6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22』 피고인은 2015. 4. 24. 01:40 경 울산 중구 B, 2 층 CPC 방 내에서, 피해자 D(21 세) 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컵에 담겨 져 있던 얼음과 물을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623』 피고인은 2016. 11. 16. 22:54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62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17 고 정 623』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품 촬영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