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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58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22:00경부터 다음 날 00:35경까지 영천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술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D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들고 있던 종이컵에 담긴 물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점,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긴 하나 실형을 선고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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