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5. 29.경 불상지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같은 날 B의 부 C 명의의 농협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30.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에서 B로부터 종이에 싼 필로폰 0.0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03: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림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공중화장실 안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31. 15: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합포초등학교 뒤편 공중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