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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4.29 2010고단2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알선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3.경 광주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250만원에 판매하려고 하니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후배인 C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 매수하려 하니 B을 만나게 해달라는 내용의 말을 들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달 4.경 광주에서 B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대전 동구 D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C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C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C은 같은 날 21:00경 위 모텔로 �아 가 B을 만나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200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C 사이의 필로폰 10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해 12. 초순 19:00경 중국 청도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4. 20:00경 위 민박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달 16. 20:00경 위 민박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A 출입국 현황 첨부), 메스암페타민 시가 조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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