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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10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경남 창녕군에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으로 오는 도중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물에 녹인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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