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선고 2013가단268470 판결
건물인도등
사건
2013가단268470 건물인도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 12.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B02호(매매계약서 상 서울 구로구 C 1층 101호)를 인도하고,
나. 2013. 10. 29.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에 의한 판결
판사
판사 박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