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가단152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지층(입구 우측 원룸)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당초 원고는 2013. 10.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지층(입구 우측 원룸) 15.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임료 300,000원, 2기 이상 차임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가 여러 차례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존속유지되어 왔다.
그 후 피고는 2018. 3.부터 현재까지 월 임료를 연체하고 있고 원고의 여러 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아 원고는 부득이 2019. 1. 14. 피고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다. 가사 위 해지가 효력이 없다면 이 사건 소장 송달로 해지한다.
현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사무실로 여전히 사용수익하고 있는바, 2019. 2. 7. 현재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연체 차임으로 공제되었고 남은 연체차임이 2,500,000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위 2,500,000원의 지급 및 2019. 2. 8.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