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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가단2684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B02호 매매계약서 상 서울 구로구 C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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