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지분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등 1) 망 F은 서울 중구 G 대 2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4/8 지분을, H은 2/8 지분을, I, J는 각 1/8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조 경사 및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8가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1994. 3. 22. H, I, J(이상 각 7/28 지분), 망 F의 상속인인 피고(3/28 지분), C(3/28 지분, C의 법정상속분을 고려할 때 2/28 지분 등기가 되어야 함에도 잘못 등기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하에서는 등기부상의 기재에 의하여 3/28 지분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D(2/28 지분)가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이 사건 건물 중 1층(101호, 102호)은 J가, 2층(201호, 202호)은 I이, 3층(301호, 302호)은 H이, 지층(B01호, B02호)은 망 F의 상속인인 피고 및 C, D가 각 특정하여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의 표시 변경 경위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위 건물은 최초 등록 당시인 1994. 1. 24.경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8가구),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었으나, 2000. 10. 9.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의하면, 위 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2. 8. 24. 집합건물로 구분등기 되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B01호, B02호,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총 9개 호실로 구분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공유지분 변동관계 및 점유관계 1) 집합건물 구분등기 이전 가 101호와 102호에 해당하는 J 소유의 7/28 지분 중 ① 3.4/28 지분에 관하여는 K이 매매를 원인으로 1996.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