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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7.24. 선고 2020가합101930 판결
건물인도
사건

2020가합101930 건물인도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현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0. 7. 24.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영호

판사 이준범

판사 김용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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