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1615 (2013.07.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819(2012.06.13)
제목
매매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님
요지
주식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위 판결의 취지는 계약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의 매매대금 청구권이 소멸하고 그 대신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이며, 실제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연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지위와 권리를 회복한다는 취지는 아님.
사건
2013누2081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1. 이AA 2. 오BB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7. 3. 선고 2012구합11615 판결
변론종결
2014. 8. 27.
판결선고
2014. 10.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8. 30. 원고들을 주식회사 CCC중공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8. 12. 31.)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9. 3. 31.) OOOO원, 2008년 10월분 근로소득세 OOOO원, 2008년 11월분 근로소득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오BB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8. 12. 31.) OOOO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9. 3. 31.) OOOO원, 2008년 10월분 근로소득세 OOOO원, 2008년 11월분 근로소득세 OOOO원, 2008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 중처분의 경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원고들의 주장'과관계 법령' 부분은 모두 제1심 판결서 2쪽 9행부터 3쪽 21행까지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장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원고 이AA은 2008. 6. 17. 김EE(일명 김FF), 이GG 등과 금 OOOO원에 이 사건 법인 지분 100%를 양도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법인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작성된 협의록에는 김EE 등에게 명의를 대여한 당심 증인 장DD이 양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08. 6. 17.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및 감사직에서 사임하고, 김EE 등이 지정한 장DD, 이GG를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박HH를 감사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날 의사록에 대한 공증절차까지 마쳤다. 이어 원고들은 김EE 등이 지정한 이GG와 박HH에게 각 원고들 및 이II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마쳤으며[이GG 4만 주(20%), 박HH 16만 주(80%)], 이GG 등은 2008. 7. 18.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박HH를 이사로, 이GG를 이사로 선임한 뒤 같은 날 의사록에 대한 공증절차를 마쳤다.
3) 김EE 등은 이처럼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한 뒤 박HH(명의만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공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법인을 경영해 왔고, 원고들은 이에 간여하지 않았다. 원고들의 건강보험자격 역시 이 사건 법인의 직장가입자에서 2008. 6. 18.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
4) 그런데 김EE 등은 당초 정하였던 약정일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이AA은 2008. 8. 22. 이GG, 김EE에게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양수에 따른 이전비용 포함하여 OOOO원, 지급일을 2008년 8월 27일 OOOO원, 2008년 9월 5일 OOOO원을 완납조건으로 협약하며, 상기 지급일이 경과 시 종전대로 원상복귀에 필요한 제비용 부담으로 이AA에게 환원조치한다.
5) 그런데 김EE 등은 2008. 9.경 OOOO원을 송금하였을 뿐, 원고들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이AA은 2009. 11. 4.경 위 명의상 주주들인 장DD, 박HH, 이GG 등을 상대로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단OOOOO), 2010. 9. 14.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증권거래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법인의 2008년 주주현황(기준일 2008. 12. 31.)에는 여전히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전과 동일하게 원고 이AA이 70%, 이II이 20%, 원고 오BB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09. 12. 31. 직권폐업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에 이 사건 법인을 지배하여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던 것은 김EE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비록 원고들이 장DD 등을 상대로 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의 취지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2008. 8. 22.자 협약서에 따른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의 매매대금 청구권이 소멸하고 그 대신 원상회복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실제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연히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 지위와 권리를 회복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등 원상회복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당연히 이 사건 법인의 주주였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