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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7. 17. 선고 2009구합7479 판결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가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305 (2008.12.08)

제목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가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요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 및 책임의 한도를 헌법재판소 97헌가13결정에서 구 국세기본법 과점주주 제2차납세의무 위헌성을 받아 들여 개정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주문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주식회사 인터내셔날▢▢▢▢☆☆가 납세의무자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01,790원(2007년 12월분+2008년 2, 3월분), 부가가치세 12,443,390원(2007년 제2기분+2008년 제1기 예정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별지 체납내역 기재와 같이 2007년 2기분 및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와 2008. 1.부터 4.까지의 원천 징수 근로소득세 합계 41,817,510원(이하, '이 사건 체납국세'라고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김○○(총발행주식의 70% 주주) 및 그의 처인 원고(총발행주식의 30% 주주)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l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하여 2008. 7. 28.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위 각 체납세액 중 원고의 주식지분비율(30%)에 해당하는 ① 2007년 12월 귀속 근로소득세 4,6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8년 2월 귀속 근로소득세 91,930원, 2008년 3월 귀속 근로소득세 5,260원 (합계 101,790원), ②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 세 1,028,490원, 2008년 제 1 기 예정 부가가치세 10,514,900원 (합계 12,443,390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와 김○○는 2008. 5. 6.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08. 7. 15. 관할구청에 협의

이혼신고를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5, 갑 4,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 3, 4호증, 을 5호증의 l 내지 6, 을 6호증의 1 내지 6, 을 7호증의 1 내지 6, 을 8 호증의 1 내지 6, 을 16,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다음과같은이유로소외회사의과점주주가아니므로,제2차납세의무자에해당하지않는다.따라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가)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30%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상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김○○가 임의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서, 원고는 김○○가 소외 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2월 및 3월 귀속 각 근로소득세, 2008년 제l기(예정) 부가가치세의 경우 그 납부기한이 2008. 5. 31. 및 2008. 6. 30.이고, 원고는 위 각 납부기한의 도래 전인 2008. 5. 6. 김○○와 협의이혼 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 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 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다. 판단

(1) 제2차납세의무자에해당하는지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l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 주주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언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자신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 하거나 법인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없다. 또한, 일견 과점주주로 보이는 사람이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들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원고가 단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위 주장에 부합 하는 듯한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7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의하면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소외 회사의 2008년 제1기(예정)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기간은 2008. 4. 25.이고, 2008년 2월 귀속 근로소득세 및 2008년 3월 귀속 근로소득세의 소득금액 지급시기는 2008. 2. 및 2008. 3.경으로서 원고와 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날인 2008. 5. 6. 이전에 본래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같은 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 당하는 지배주주 등이 그 소유재산을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은닉하거나 그들에게 허위양도하여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현행 국세기본법은 헌법재판소 1998. 5. 28. 97헌가13결정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구 국 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을 위 위헌결정의 취지를 받아들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의 한도도 충당 부족액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으로서 그 위헌성이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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