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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7. 03. 선고 2012구합11615 판결
청구인을 실질적 과점주주로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819 (2012.06.13)

제목

청구인을 실질적 과점주주로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주식 매매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2구합1161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원고

이AAAA 외1명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9.

판결선고

2013. 7.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30. 원고들을 주식회사 BBBB중공업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이AAAA에 대하여 한 2008년 271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8. 12. 31.) 0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 한 2009. 3. 31.) 000원 2008년 10월분 근로소득세 000원, 2008년 11월분 근로소득세 0000원, 2008년 법인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오CCCC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008. 12. 31.)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납부기한 2009. 3. 31.) 000원, 2008년 10월분 근로소득세 0000원, 2008년 11월분 근로소득세 0000원, 2008년 법인세 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B특장 주식회사는 2005. 8. 3. 원고 이AAAA을 대표이사 원고 이AAAA의 처 인 원고 오CCCC를 감사로 하고 영업목적을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8. 11. 13. 상호를 주식회사 BBBB중공업(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 다)으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이 〈표〉 '세목'란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자, 원고들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1. 8. 30.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 이AAAA에게 〈표〉 '원고 이AAAA 지정분'란 기재와 같은 금액, 원고 오CCCC에게 〈표〉 '원고 오CCCC 지정분' 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세금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표〉 생략)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3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 을 받았고, 2012. 1.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2012. 6.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8. 6. 17. 이DD, 김EE과 이 사건 법인을 장FF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08. 7. 18. 이DD, 박GG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해 주었는바,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주주는 원고들이 아니었고,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이AAAA은 2008. 6. 17. 이DD, 김EE과 이 사건 법인의 양도양수에 관 한 협의록을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 협의록의 양수인으로는 장FF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장FF이 2008. 6. 17.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박GG가 2008. 7. 18. 이사로 등재되었다. 원고 이AAAA은 2008. 8. 22. 이DD, OO으로부터 확약서를 교부받았는데, 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내용 생략)

2) 이DD, 김EE은 2008. 9. 5.까지 원고 이AAAA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 고, 원고 이AAAA은 2009. 11. 4. 장FF, 박GG, 이DD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북부지방법원 200971-단56679) 위 법원은 2008. 9. 5.까지 매매대금 0000원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2008. 8. 22.자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70%를 원고 이AAAA이, 10%를 원고 오CCCC가 갖고 있었는데,그 후 2008. 7. 18.자 임시주주총회 가 개최될 당시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중 80%를 박GG가, 20%를 이명회가 갖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상 주식보유현황의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법인의 2008년 주주현황(기준일 2008. 12. 31.)에 의하면 여전히 원고 이AAAA이 70%, 이병진이 20%, 원고 오CCCC가 1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이 사건 법인과 관련된 증권거래세 납부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갑 제6,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니고,국세의 납세의무 성렵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한편,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 부에 기재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바(상법 제337조 제1항), 이 역시 주 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한 자격수여적 효력만을 인정한 것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창설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이AAAA과 이DD, 검EE은 2008. 8. 22. 매매대금을 2008. 9. 5.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상회복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는데, 원고 이AAAA이 2008. 6. 17.부터 2008. 7. 18. 사이에 박GG, 이DD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1)를 해 주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양수인인 이DD, 김EE이 2008. 9. 5.까지 원고 이AAAA에게 매매대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2008. 9. 5. 자동적으로 실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 도양수계약에 따라 박GG, 이DD가 주주명부상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적어도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실효된 2008. 9. 5. 이후로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인바, 그 이 후인 2008. 9. 30.부터 2008. 12. 31. 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청구취지 기재 각 국 세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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