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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나2247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시흥시 D아파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9, 11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9. 12. 16. E(개명 전 이름: F)에게 178,000,000원을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E의 처인 C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하여 E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C 소유의 시흥시 D아파트 3동 1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솔로몬저축은행, 채무자를 E, 채권최고액을 231,4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우리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한 계약을 이전받고, 2012. 11. 8. 우리저축은행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우리저축은행은 E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제때에 상환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 잡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8.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개시결정에 의하여 진행된 임의경매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원고는 우리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채권양도 통지를 마쳤으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채권자도 우리저축은행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금 178,000,000원, 이자 81,152,290원 등 합계 259,152,29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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