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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119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사이에 2011. 5. 27. 체결된 대출원금 9억 원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약정 체결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전 상호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었다가 2010. 9. 27.경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순번에 따라 ‘1 내지 4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금액(원) 대출일자 만기일자 이자율 연체이율 1 일반대출 5,300,000,000 2007. 2. 22. 2013. 2. 24. 연12% 연25% 2 일반대출 1,000,000,000 2008. 8. 22. 2013. 2. 24. 연12% 연25% 3 일반대출 1,000,000,000 2010. 5. 24. 2013. 2. 24. 연12% 연25% 4 일반대출 900,000,000 2011. 5. 27. 2013. 2. 24. 연12% 연25% 합 계 8,200,000,000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 등 원고는 1차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액 5,300,000,000원에서 인지대, 신용조사료 등 각종 수수료 852,534,313원을 제한 나머지 4,447,465,687원을 지급받았고, 2006. 12. 27.과 2007. 2. 22. 솔로몬저축은행에 위 대여금에 대한 공동담보조로 원고 명의의 용인시 기흥구 B 대 16,552㎡ 토지 중 16552분의 8264 지분 및 그 지상 건물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 및 세멘벽돌 조스라브즙 3층 공장 및 물탱크 1층 997.92㎡ 2층 997.92㎡ 3층 47.52㎡ 지하 공장 570.24㎡ 세멘벽돌조 스라브즙 평가건 사무실 100.8㎡ 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각각 채권최고액 6,240,000,000원 및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2차 여신거래약정 체결과 동시에 2008. 8. 22. 솔로몬저축은행에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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