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디앤케이동국산업 주식회사(이하 ‘디앤케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아파트 12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디앤케이는 2003. 1. 17.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7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디앤케이는 2003. 3. 6. 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디앤케이는 2003. 6. 24.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솔로몬저축은행에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에 기한 위탁자인 디앤케이의 수탁자인 피고에 대한 수익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① 디앤케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의 아파트 12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건물’이라 함)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에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ㆍ운용방법) 피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ㆍ운용한다.
1. 피고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디앤케이의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