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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7 2014가합13894
입회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3.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9. 7. 2.경 피고가 운영하는 레이크힐스 컨트리클럽의 정회원으로 2014. 7. 2.까지 5년간 입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으로 17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입회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4. 5. 말경 피고에게 입회기간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므로 입회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위 입회계약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입회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1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입회계약의 기간만료일 다음날인 2014. 7.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만으로는 위 입회보증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유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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