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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노19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부한 금액의 규모,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한이율을 초과한 정도도 매우 큰 점, 채권추심의 방법과 관련한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4쪽 제2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여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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