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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4 2012고정12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울산 남구 일대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자인바,

1.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8. 5. 22.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롯데백화점 근처에서 C에게 2,500만 원을 월 이자 140만 원 연 이율로 환산하면 67.2%로서 제한 이율을 초과함. 으로 정하여 대부한 후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2회 지급받고, 2009. 6. 25.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600만 원에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580만 원을 월 이자 20만 원 연 이율로 환산하면 41.3%로서 제한 이율을 초과함. 에 대부한 후, 위 약정에 따른 이자를 6회 지급받음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으며,

2.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9. 4. 중순 21: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F’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도 원리금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돈을 안 갚냐, 씨발년, 개같은년 쳐 돌았나 돈을 쳐 빌려 갔으면 줘야 될 것 아니가, 죽을래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사생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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