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원룸 101호에서 상호가 없는 대부사무소를 운영하며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1. 4. 위 대부사무소에서 금융이용자 D에게 99,000원을 대여기간 약정없이 대여함에 있어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9,000원을 공제한 90,000원을 교부한 다음 매월 이자 9,000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653만 5,000원(실제 교부금 3,287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는 연이자율이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1. 위 대부사무소에서 금융이용자 D에게 275,000원을 대여기간 약정 없이 대여함에 있어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5,000원을 공제한 실제 250,000원을 대부한 다음 법정 연이자율을 초과한 120%의 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금융이용자 D 등 4명에게 5억 7,121만 원(실제 5억 1,701만 7,500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연 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11. 10. 18:00경 위 대부사무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