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0. 10. 14. B에게 매주 32만 원씩 12회 변제하는 조건으로 258만 원(원금 300만 원에서 선이자 등 42만 원 공제)을 대부하고, 2010. 12. 21. C에게 매주 32만 원씩 11회 변제하는 조건으로 258만 원(원금 300만 원에서 선이자 등 42만 원 공제)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대부업 등록없이, 2010. 10. 14. B에게 258만 원을 대부하여 연 350.4%의 이자를 교부받고, 2010. 12. 21. C에게 258만 원을 대부하여 연 290.5%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교부받았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채무자 C에게 전화하여 ‘씨발년 개 같은 년 거르지 같은 년 돈 갚아라 인생 똑바로 살아라 니 일하는 가게 찾아가서 내랑 2차 가는 것으로 돈 까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기일의 것)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각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