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1. 28. 14:00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E에게 3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120만 원을 한 달 동안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2.경부터 2016.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2억 5,55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채무자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1) 인천 계양구 G, 8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인천 부평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를 3~4회에 걸쳐 찾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9. 6. 22:13경, 같은 해
9. 7. 00:39경 및 02:37경, 같은 해 10. 20. 22:13경 및 22:14경 피해자에게 각 전화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