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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정61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4. 5. 07:1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613동 7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D을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피고인들이 타고 온 검정색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에 태운 다음 피해자 D에게 “4월 16일까지 3,2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당신 와이프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당신이 빚 진 사실을 모두 알려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2012. 4. 16. 16:0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G을 찾아가 위 학교 운영위원회실에 피해자 G을 앉혀놓고, 위협적인 말투와 행동을 보이면서 “당신 남편이 사기를 쳐서 우리 돈 3,200만 원을 가져갔으니, 당신이 대신 돈을 갚아라, 빨리 갚지 않으면 학교로 또 찾아오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채무자인 피해자 D과 그의 처인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7. 11:54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이 자식아, 니 마누라 개망신 한번 줘야 되겠냐 , 이 새끼가, 이게 아주, 어린놈의 새끼가 형편없네, 너 움직이는 데마다 길목 지키고 있어 볼까 안 걸려드나 니네 집 쳐들어가서 아파트에서 개망신 줄라고, 마누라 학교도 못 다녀, 교장실로 불러들여, 내가 그 정도 파워도 없는 놈 같아 보이냐 딱 이틀 48시간이니까 그 안에 정리 안하면 너 어떻게 되나봐.”라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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