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가단41876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8. 19. 피고에게 서울 강북구 C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의 지층 62.7㎡ 중 방 2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29.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4. 1. 29.부터 차임 및 수도요금 14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2015. 11. 27.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26,666원{= (2014. 1. 29.부터 2015. 11. 27.까지의 연체차임 4,586,666원 수도요금 140,000원) -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5. 12.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