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3137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27.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39.72㎡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목적물에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물건도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위 건물 부분에서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면서 2015. 4.부터 2015. 8.까지의 수도요금 2,591,600원 및 2014. 6. 27.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기 이상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 및 물건을 인도하고, 미지급 수도요금 2,591,600원 및 2014. 6. 27.부터 위 건물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