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34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7.부터 2017. 1.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7.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제가동 제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27.부터 2013. 10. 27.’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지 통지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5. 1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다가, 임차인인 원고가 해지통보를 한 2015. 11.경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6. 2. 말경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1) 원고가 2014. 10. 1.부터 피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미지급 차임 합계 5,560,000원[= 월 차임 300,000원 × (18개월 + 16/30)}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수도요금 98,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위 금원을 초과하여 피고 주장과 같이 수도요금 125,570원, 정화조비용 1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미지급 수도요금 98,500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144,341,500원(=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