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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2527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998,870원 및 2016. 7....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0. 7.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8.부터 2017. 10.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7. 8. 기준 4,998,870원(= 2016. 7. 8.까지 연체한 차임 2,500,000원 2016. 5.분까지 연체한 관리비 2,348,820원 2016. 6. 30.까지 연체한 수도요금 150,0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한 차임, 관리비와 수도요금 합계 4,998,870원을 지급하고, 2016. 7. 9.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또는 부당이득액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8. 31. 연체한 관리비 중 19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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