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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8. 28. 선고 2014누10137 판결
사망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속인인 원고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구합20279 (2013.12.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4753 (2013.03.11)

제목

사망한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를 상속인인 원고가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명세서에 사망한 대표이사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으로 계상되어 있고, 법인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이사 사망 후 원고에게 상여 처분하였으며, 법인 폐업 시까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사건

2014누101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20279 판결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8.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8. 6.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원(가산세 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피고가 2012. 8. 14. 원고에게 한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가산세 OO,OO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3항 '제2심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2. 라.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6. 9. 12.부터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전자의 임원인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는 각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자산명세서상 BBB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으로 계상하였고,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처분함에 있어서 BBB 사망 전에는 BBB에 대한 상여로 회계처리하고, 사망 후에는 원고에 대한 상여로 회계처리한 점, ③ ○○전자 폐업 시까지 ○○전자가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가지급금 및 인정이자는 ○○전자에서 유출되어 임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 호증 , 3 , 제6호증의 1, 2, 제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CC, 당심 증인 DD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액수 상당의 익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3. 제2심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소득세법 소정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추가신고납부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부분은 위법하다.

나. 제2심 추가 관계 법령

별지 '제2심 추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8, 14,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 3.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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