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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5구합606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하남시 B, 1층에서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연도의 차입금 중 원고의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부채로서 미상환된 채무를 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C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원고가 위 가지급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위 계산을 부인한 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4. 1. 위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과 같이 법인세 경정고지를 하는 한편, 익금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2014.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0. 27. 컨설팅비용 2억 원과 지연손해금 1억 5,000만 원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별지

2.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하고 개별 임야는 ‘제O항 임야’로 지칭하기로 한다)의 양도가액 6억 6,000만 원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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