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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85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은 순천시 E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군이 발주한 G 공사(기존 교량이 노후되어 철거 후 새로운 교량을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현장대리인으로 위 G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로부터 2017. 7.경 위 G 공사 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H 주식회사(이하 ‘H’)의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개인건설업자로서 2017. 11. 초순경 위 H과 위 G 철근ㆍ콘크리트 공사 관련하여 그 중 일부인 철근ㆍ콘크리트 구조물 설치, 교량 상판 중 철근ㆍ콘크리트 타설 등에 대해 시공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1. 초순경부터 2017. 12. 하순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교각 1개(P2) 및 교대 1개(A2)에 대해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나머지 교각(P1)의 중간 부분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한 상태에서 2017. 12. 하순경 나머지 교대(A1)에 대해 수직철근을 조립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업주 또는 현장관리자로서는 ① 교량의 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교량의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교량의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ㆍ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근로자 추락방지 방법, 공사에 사용되는 가설 철구조물 등의 설치시 안정성 검토 방법, 작업지휘자 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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