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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10 2016고단13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시흥시 D에 위치한 ‘E 신축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수급 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위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F의 대표자로서 위 공사 중 형틀작업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F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의 형틀 작업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장의 통로에서 낙하 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9. 경 위 공사현장 B 동 옥상층 거푸집 판을 지지하는 지지대를 설치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현장 B 동 주 출입구에 낙하 물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2015. 9. 9. 16:20 경 위 공사 현장에서 B 동 주 출입구를 통해 밖으로 이동하던 위 F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상부 높이 약 3.2m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가 낙하하는 파이프 서포트 2개에 머리를 맞게 하여, 같은 날 17:50 경 뇌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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