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D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F 공장의 ‘G’ 공사를 발주 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H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I가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하도급 받은 ‘J’ 공사 중 ‘K’ 공사를 주식회사 I로부터 재 하도급 받아 시공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 상과 실 치사 및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피고인 B는 2016. 3. 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공사현장을 관리 ㆍ 감독하여 왔고, 피고인 A은 2016. 7. 21. 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57 세) 을 고용하여 K 공사를 시행하였다.
K는 높이 28.5m 지점에서 진행되는 공사 여서 안전설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할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들이 착용한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하며 안전 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K 공사를 진행하며 피해자가 안전 대를 거는 설비 대신 임시로 작업 구조물에 안전 대를 걸어 놓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방치하던 중, 2016. 9. 25. 14:00 경 피해 자가 안 전대를 걸어 두었던
작업 구조물을 착오로 해체하면서 그 곳 바닥으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9 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