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1988. 4. 30. 파주시 F 대 217㎡(이하 ‘F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G 답 1,28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46/1,346 지분을 매수하고, 이를 각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8. 5. 2. 접수 제10854호(위 지분), 제10890호(F 토지 및 이 사건 건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의 분할 및 소유권이전 등 1) 2005. 8. 30. 분할 전 토지에서 파주시 H 답 266㎡가 분할되었고, 2006. 2. 22.에는 분할 전 토지에서 파주시 I 답 204㎡, J 답 154㎡, K 답 82㎡, L 답 63㎡, M 답 139㎡, N 답 139㎡, O 답 142㎡가 분할되어 분할전 토지는 G 답 91㎡가 되었다(이하 각 ‘H 토지’ 등 지번을 붙여 부르는 것으로 약칭한다
). 2) 원고 등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들은 2006. 2. 8. 공유물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라 한다)을 통해 위와 같이 분할 된 토지들을 각자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는 2006. 2. 22. 위와 같이 분할된 N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중 1명이었던 P는 2006. 2. 22. 위와 같이 분할 전 G 토지에서 분할된 O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6. 4. 19. P로부터 위 O 토지를 매수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 9. 19. 접수 제857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선정자들 및 Q은 2006. 4. 19. R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6. 9. 19.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8. 3. 10. 위 R 토지에서 S 답 34㎡가 분할되었고, 2008. 3. 17. 그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