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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가단782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74. 2.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 전 파주시 D 답 5,299㎡(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1996. 9. 11. E 답 910㎡가 분할되었고, 다시 위 토지에서 2002. 8. 13.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1974.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0. 10. 23. 경기도 고시 F G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고시되었는데,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8. 10. 토지분할 신청을 한 후 2003. 8. 11.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 2003. 8. 13.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었고, 같은 달 20. 지목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2003. 8.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후 이 사건 토지는 2003. 8. 20. 신탁을 원인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4. 11. 29.에 2004. 11. 24.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파주시 H, I 지상에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시 담당공무원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조만간 미불용지로서 수용 및 보상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피고시 담당공무원의 말을 믿고 어쩔 수 없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던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당한 이유 없이 수용절차를 개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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