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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99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의 업주로서 양곡 가공, 포장 및 양곡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고용된 G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경기 포천시 H에 있는 창고에서, I(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을 고용하여 경기 양주시에 있는 J 농산물센터,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양곡도매상 ‘L’,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양곡도매상 ‘N’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과 충남 청양의 ‘O’, 전북 부안의 ‘P’ 등으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쌀을 87.5%~54.1% 정도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이렇게 제조된 쌀을 이하 ‘혼합쌀’이라고 한다),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Q’, ‘R’, ‘S’, ‘T’, ‘U’ 이라는 상표의 포장재에 20kg 들이로 나누어 재포장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Q’, ‘R’, ‘S’, ‘T’, ‘U’ 등 각 상표의 포장재에 재포장된 혼합쌀 50,650포대 시가 합계 1,823,400,000원 상당을 위 G로 옮긴 다음, 피고인 B은 경기 의정부시 일대의 거래처 식당 등지에, 피고인 A은 떡집 등 기타 거래처 등지에 각각 배달하는 등 경기 의정부시 일대의 양곡소매상, 식당, 떡집 등지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쌀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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