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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16 2018고단22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이 2018. 3. 10. 18: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겼고, 이에 피고인이 몸을 뒤로 빼 성관계를 거부하려 하자 피고인의 몸을 밀쳐 침대 위에 눕혀 강제로 피고인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1회 강간한 후 위 객실 화장실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와,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몸을 밀쳐 강제로 피고인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등 1회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서,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고소취하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200만 원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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