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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0 2014노1236
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폭행ㆍ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님에도 제1심은 이를 인정하여 판시와 같은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06:00경 성남시 분당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집에서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헤어진 이유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긴 후 몸 위에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양쪽 어깨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집을 찾아와서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대화를 하던 중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할퀴는 등 몸부림을 쳤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결국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3. 6. 21. 09:00경 서울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팔 부위의 상처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수십통의 메시지에 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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