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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21 2019고정2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강제로 성행위를 하여 자궁에서 피가 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위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은 2019. 6. 9.경 목포시 C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안고만 있겠다고 해놓고 강제로 옷을 벗겨서 힘으로 성관계를 하여 침대 시트가 다 젖을 때까지 혈액이 나왔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저를 강간한 사람으로 집에 올까 싶어 신청합니다’라는 사유를 기재하여 신변보호 신청을 하고, 2019. 6. 14.경 위 목포경찰서에 ‘2019. 6. 9. 강압적인 성관계로 질 출혈, 다리 멍이 생겼으니 법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와 함께'질 출혈이 있다

'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목포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9. 6. 10.경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6. 11.경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2019. 6. 14.경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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