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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고단3818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 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365에 있는 서울은 평 경찰서에서 C에 대하여 “2014 년 9월 8일 새벽 4~6 시 사이에 인천시 D 아파트에 있는 C의 집에서 (C 이 나를) 강제로 폭행한 후 안방 침대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상해를 당한 후에 바로 나와서 택시를 잡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119 구급 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 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같은 날 위 서울은 평 경찰서 E과 소속 경위 F에게, “ 당시 피고 소인 (C) 이 제가 김치를 손으로 찢어 먹는다며 시비를 걸더니 발로 저를 두 번 걷어차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린 다음, 제 머리채를 붙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 저항하지 못하는 저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강제로 몸 위에 올라 타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저를 강간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저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 “ 당시 피고 소인 (C )에게 폭행을 당하여 20~30 분 가량 기절을 해 있었는데 반항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 “ 그렇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다 보니 제 성기 안쪽이 찢어진 것을 보고 성행위를 중단한 후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라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C과 피고인은 평소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 오던 사이였고, 본건 당일에도 C이 강제로 피고인을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진술을 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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