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13:30 경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 613-1에 있는 대구- 포항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 정차되어 있는 B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52세 )에게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42cm )를 가지고 와 “ 니 오늘 죽어 봐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 확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단,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