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D(59 세) 을 비롯한 공동대표 3명이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 피고인의 조카가 F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약속되었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20:45 경 위 F 주방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 34cm , 칼날 길이 : 22cm ) 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칼을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칼을 빼앗자, 재차 주방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봉 칼갈이( 길이 : 42cm )를 들고서 “ 한 번 해보자, 씹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캡 쳐 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특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상해와 협박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