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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단6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13』 피고인과 피해자 B(35 세)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배달업체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3:20 경 위 D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폐 연탄 등을 사무실 안으로 던지자 사무실 안 난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두피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2134』 피고인은 2018. 7. 4. 04:30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당구장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및 B 피해 부위 사진 『2018 고단 21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형법 제 329 조( 절도,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연탄 집게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특수 상해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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