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23:2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린 10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 니는 개새끼고, 인간 쓰레기다
” 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비스토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꺼 내 어 들고 피해자의 대퇴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목록 및 압수 증명, 진단서, 피해자 D 병원 검사 자료 내사보고( 압수물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 상처 부위 촬영사진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