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6. 00:00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9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식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단,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