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보성군 D 소재에서 상시근로자수 8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을 행하는 (주)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보성군 D 소재에서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은
가.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20. 고용노동부의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시 사업장 내 성형기10대(형식번호 : 100, 200, 400, 510, 800-1, 800-2, 1000-1, 1000-2, 1300, 1800 각 1대)의 유압모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분전반ㆍ배전반 등 전기를 통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20. 고용노동부의 위험물질 취업사업장 특별점검 시 사업장 내 건조실 입구에 위치한 분전함에 대하여 충전부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20. 고용노동부의 위험물질 취급사업장 특별점검 시 사업장 내 성형기 10대(형식번호 : 100, 200, 400, 510, 800-1, 800-2, 1000-1, 1000-2, 1300, 1800 각 1대)와 사일로 옆에 위치한 원료송풍기 2대(사일로 왼쪽 1대, 사일로 오른쪽 1대)에 대하여 접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